"이재명 선거자금·사업인허가… 현금 필요" 대장동 분양업자, 남욱에 '내용증명'"현금 용도 알고 있었다"… 검찰, 대장동 일당~정진상·김용 유착관계 증거로 쓸 듯文정부 검찰 수사팀, 지난해 11월 이 같은 진술 확보하고도 추가 조사 안 한 듯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검찰이 2014~15년 남욱 변호사가 조성한 50억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비용 및 대장동 로비 자금 목적'이라고 명시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당시 대장동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이 이와 동일한 관계자의 진술을 일찍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거센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지난 7월 새로 개편된 검찰 수사팀은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건은 남 변호사의 부탁으로 42억5000만원을 현금 등으로 조달했던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모 씨가 2020년 4월 남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이다.

    문건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5월8일 현금 4200만원을 시작으로 2015년 4월3일 1억1000만원 수표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50억원가량을 건넸다.

    특히 자금 거래와 관련해 "남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에게 현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했다" "남 변호사가 자금 조성을 제안할 때 성남시장선거 자금과 대장동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적시했다.

    또 "(해당 자금이) 대장동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선거 비용으로 쓰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문건에는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 실제로 대장동 관계자들 사이에 발송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해당 물증을 향후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이의 유착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文정부 검찰 수사팀, 지난해 이 같은 진술 확보하고도 추가 조사도 안 해 

    또 하나의 문제는 해당 문건과 동일한 진술을 문재인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남 변호사 등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지만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기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이씨와 남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2014~15년 이씨로부터 42억5000만원이 남 변호사, 김만배 씨 등에게 건너갔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남 변호사 등을 추가 조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초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따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초기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