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추미애 아들 휴가 의혹 재기수사 명령… 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추미애 외압 여부에… 민주당 "검찰 수사의 부당함만 입증하는 꼴" 비판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이종현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모습. ⓒ이종현 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이 사건과 관련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나 재항고를 받은 상급 검찰청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씨는 2017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대 복귀 없이 총 23일에 걸쳐 병가와 휴가를 사용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서씨를 고발했고, 당시 사건을 수사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서씨와 추 전 장관, 그의 전직 보좌관 및 지역대장 등 4명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9월 검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리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 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법무부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6월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다시 불복해 재항고를 했고, 결국 대검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재수사를 지시했다.

    재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사건 관계자들 증언 등을 토대로 서씨의 휴가가 연장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추 전 장관의 외압이나 개입 등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동부지검, 추미애 외압 등 들여다볼 방침… 민주당은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추 전 장관 아들의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 개시가 정치보복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정치보복 수사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해 '기어코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검찰의 비뚤어진 집념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의 재수사는 '검찰의 자의적 법 집행과 수사의 부당함'만 입증할 뿐이다. 법은 검찰의 사유물이 아니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대변인은 "검찰이 재항고를 핑계로 두 차례 수사에도 '미진하다'며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황당무계하다"면서 "수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