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들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국민의힘 "군검 합동수사본부 차려야"
  • ▲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유상범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탈영 의혹 관련 면담 일지 및 대응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유상범 의원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탈영 의혹 관련 면담 일지 및 대응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국민의힘이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특혜 병가 의혹'과 관련해 "부대일지·면담기록·복무기록상 휴가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씨의 23일간 군대 휴가는 모순이자 사실상 탈영"이라며 군·검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촉구했다. 

    "추미애 아들 휴가기록 제각각…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유상범·전주혜 의원 등은 이날 국회 회의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공문서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방부가 최근 작성한 대응문건을 입수했다면서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돼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휴가 기록 비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6일 서씨의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휴가 기록 비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16일 서씨의 군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서씨는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제기된 2017년 6월에 1~2차 청원휴가와 개인연가를 다녀왔다. 그런데 휴가명령·부대일지·면담기록·복무기록 등 국방부 문건에는 휴가 사용 날짜가 제각각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휴가명령에는 서씨의 1~2차 청원휴가 기록이 없었고, 개인연가 기록만 6월24~27일(4일)로 돼 있었다. 1차 청원휴가는 6월5~14일(10일)로 부대일지·면담기록·복무기록이 일치했다. 

    반면, 2차 청원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15~23일(9일), 면담기록은 6월15~24일(10일), 복무기록에는 6월15~24일(10일), 6월15~25일(11일) 등으로 일치하지 않았다. 

    개인연가 역시 휴가명령에는 6월24~27일(4일)로 돼 있었지만, 부대일지 6월24~28일(5일), 면담기록 6월25~28일(4일), 복무기록 6월26~27일(2일) 등으로 달랐다. 개인연가의 경우 병무청 기록에는 6월24~27일(4일)로 돼 있다.

    "일반 사병보다 휴가 하루 더 갔을 수도"

    당시 서씨가 개인연가를 5일 사용한 것이라면 서씨가 군 복무 중 사용한 개인연가는 총 29일로, '한국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에 따라 육군 병사에게 부여한 개인연가 일수 28일보다 하루를 더 사용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카투사 사병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 제5종에 따라 '휴가의 실시기간 및 그 사유는 '육군규정 120'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서씨의 개인연가 일자가 상이한 것은 개인연가 전에 공식적인 결정과정을 통해 휴가명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명령이 제대로 발령되지 않았기에 각종 기록이 모두 상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씨가 2017년 6월에 다녀온 휴가 전체가 사실상 탈영에 해당한다"며 "기록이 상이한 만큼 허위공문서 작성, 군형법 제38조에 따라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