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두고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 대두"文 정부 임대차 3법 도입 후 선거 다 졌다"지선·대선 앞둔 민주당, 리스크 감수에 소극적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다시 한 번 '유예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내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불리는 인사들은 금투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3일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이 금투세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22대 국회 상임위 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를 섣부르게 한다고 못을 박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거부하고 있기에 도입 시 나오는 부작용의 모든 책임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향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선거에서 모두 졌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갓 개원했던 2020년 7월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신고제)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이 현실화 되며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통과 후 차례로 펼쳐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2021년 4월), 대통령선거(2022년 3월), 지방선거(2022년 6월)에서 모두 패했다. 

    금투세는 이런 부동산 정책과 비견될 만큼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민주당 내 의원들의 생각이다. 금투세는 2025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금투세 부과 대상은 투자자의 약 1%인 15만 명 정도다. 하지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따르면 이들 슈퍼 개미의 투자 규모는 최소 150조 원 수준이다. 지난 10년 간 한국 증시의 총 주주 수익률(TRS)을 대입해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을 내려면 연 1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대입한 계산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큰 손 해외 이탈'로 인해 많은 자금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지면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도입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부터 금투세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지난 9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세 정의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금투세 도입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22년 11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2025년 1월 시행)를 관철시킨 이 대표는 여전히 금투세 도입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권에 도전하는 이 대표가 굳이 금융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금투세 도입이 당면 핵심 과제가 아닌 상황에서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유예에 합당한 기간을 논의한 후 '재유예'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친명'으로 불리는 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여야의 총 득표율 차이는 5% 남짓"이라며 "이 작은 차이를 흔들 수 있는 정책에는 더욱 더 신중하고 돌다리도 두들겨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