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노사 간 이익·권리분쟁 조정·판정할 적임자"
  • ▲ 김태기 신임 중앙노동위원장(장관급).ⓒ대통령실 제공
    ▲ 김태기 신임 중앙노동위원장(장관급).ⓒ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태기 전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29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김 신임 위원장 임명 배경으로 '노사관계 발전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신임 위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을 거쳐 1996년부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지낸 노동경제학자로서 중앙노동위에서 공익위원을 맡으면서 노사분쟁 중재·조정을 담당했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신임 위원장은) 노사관계 및 분쟁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고 치켜세운 대통령실은 "노사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사관계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토대로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와이오와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역임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 및 판정하는 준사법적 기관이다.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