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따른 조치… 12.12사태 후 장군의 계급 강등은 처음군에서 18일 강등 징계안 보고 후 윤 대통령 22일 재가
  •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징계에 따른 강등으로 민주화 정부 출범 이후 장군의 계급 강등은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은 원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한 계급 강등하는 징계안을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22일 징계안을 재가했다.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전 실장은 바로 계급이 강등됐다. 

    이같은 장군의 계급 강등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다. 1979년 12·12 사태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이등병으로 강등된 것이 가장 가까운 사례일 만큼 드문 일이다.

    전익수 실장, 다음달 전역 예정

    전 실장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고 30일 내 항고가 가능하다. 다음달 전역이 예정돼 있는 만큼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실장은 대령 전역이 유력하다.

    임기제 장군인 전 실장은 법무실장직에서 보직해임 될 경우 자동으로 준장으로 전역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군은 전 실장에 대해 보직해임을 하지 못해왔다.

    앞서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검찰 수사 중이던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과정에 부실 수사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