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과제로 '법 왜곡죄 도입법' 선정… "법 왜곡되게 적용하면 형사처벌"왜곡 판단 기준 불분명해 '과잉' 논란… "이재명 문제 삼는 판·검사 처벌할 건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한 50여 법안 중 '법 왜곡죄 도입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법'으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에는 '이재명 방탄용 법안'인 판·검사 처벌법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이른바 '법 왜곡죄 도입법'을 신설해 검사·판사가 부당한 목적 등으로 법을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

    이 중 '법 왜곡죄 도입법'은 검사·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그러나 사법기관의 법 해석을 어떤 기준으로 왜곡으로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해 '과잉 입법' 논란에 휩싸였다.

    양 대변인은 이와 관련 "누가 어떤 기준으로 법이 왜곡됐는지 파악하고 처벌을 부과하느냐"며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문제 삼는 판·검사들 처벌할 특별재판부라도 설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양 대변인은 "결국 대장동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이 구속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방탄용 법안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즉시 대장동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판사가 타깃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우선입법과제에는 불법파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공기업 지분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민영화방지법'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리 적용이 쉽지 않을 뿐더러 특정 노동조합을 위한 방탄법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민영화방지법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등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을 막겠다는 의도다. 윤석열정부의 '자산 효율화'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문법 개정안'은 신문에 취재인력이 포함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이에 한국신문협회 등은 "언론의 편집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양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은 모두 막고서는, 당리당략을 최우선으로 그들만을 위한 방탄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며 "민주당의 '입법 횡포'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