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 내년 2월부터 기본요금 4800원으로… 올 12월부터 심야할증시간 밤10시부터개인택시, 26일 밤10시부터 '심야운행조' 운영… 택시기사 고령화로 주간운행 선호·실질 효과 미지수
  • ▲ 카카오택시가 한밤 중 서울 도로 한 복판을 달리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카카오택시가 한밤 중 서울 도로 한 복판을 달리는 모습.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심야택시대란'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에 적극 나섰다.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며, 이에 앞서 오는 12월부터는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밤 10시부터로 앞당겨진다. 개인택시의 경우 당장 심야운행조를 운영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했으며, 9월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시민·전문가·택시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3800원→4800원… 1000원 인상

    우선 '중형택시'의 경우 내년 2월1일부터 기본요금이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기본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이에 앞서 오는 12월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할증률이 확대된다. 기존 자정~새벽4시 사이였던 심야할증 시간은 밤10시~새벽4시로 2시간 늘어나며, 기존 20%였던 할증률은 승객이 많은 밤11시~새벽2시 40%로 높아진다.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1일부터 기본요금이 기존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그동안 없었던 심야할증도 오는 12월1일부터 도입된다. 밤10시~새벽4시 심야할증 20%가 적용되며, 서울을 벗어나면 요금이 올라가는 시계외할증도 20% 적용된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밤10시~새벽3시 야간에만 운영하는 '심야운행조'를 26일 밤부터 시작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량 끝 번호로 5개 조를 나눠 심야운행조를 투입하는데, 월요일에 차량 끝 번호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등이다. 

    서울 개인택시, 26일 밤부터 '심야운행조' 운영 시작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서울 전체 택시(7만1756대) 중 개인택시(4만9153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8.5%에 달한다.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65세 이상이 53%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돼 있는 상황이다. 고된 심야 운행보다 주간 운행을 선호하는 성향이 커 현실적으로 택시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택시 업계에서는 요금 인상이 택시기사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해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택시기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근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종합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요금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이번에 수익 개선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심야 승차난 등 공급 부족까지 해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택시 기사 고령화에 따라 취객 승객 기피 등 심야운행을 꺼리는 현상이 해소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