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검찰의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60년대 이후 처음'…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국힘 세차례 압수수색…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분열 말아야"
  • ▲ TBS교통방송 대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뉴데일리DB
    ▲ TBS교통방송 대표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 ⓒ뉴데일리DB
    'TBS 지원 폐지 조례안' 및 서울시 출연금 삭감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TBS 교통방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또 한번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1960년대 이후 야당 압수수색은 처음"이라고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백한 방송심의 규정 위반으로 강력한 법정 제재 조치를 내려 달라는 진정서가 방심위에 접수됐다.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4일 오전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방송에서 검찰의 김용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법정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 당사 첫 압수수색'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검찰은 지난 19일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여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부원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20일 방송에서 "이게 우리 정치사에서 제1야당 당사를 이런 사안으로 압수수색한 건 처음 아니냐"고 말했다. 당시 출연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67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말하자, 김씨는 "그 이후, 그러니까 60년대 이후 처음이라고 봐야 되는데"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김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4월 대전지검 홍성시청이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색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 ▲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9월 23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9월 23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김어준 씨가 '뉴스공장'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 베일 모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강력한 법정 제재를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종배 시의원 제공
    "노골적 '민주당 편들기'… TBS 편파·왜곡방송 뿌리 뽑아야"

    또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찰이 불법 모금과 관련해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으며, 2021년에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김웅, 정점식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의원은 "김어준 씨는 공영방송의 진행자로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노골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진행을 하면서 과장·왜곡된 가짜뉴스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특정인에게 린치를 가해 끔찍한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자의 위치에서 청취자에게 정보를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하고, 오직 진실만을 알려 줄 의무가 있음에도 당사자처럼 민주당 편에 서서 왜곡되고 편향적인 방송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은 방송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망동"이라고 규탄했다. 

    "TBS는 김어준 씨뿐만 아니라 신장식, 주진우, 변상욱 등 다수의 진행자들이 김어준 식의 편파·왜곡된 가짜 방송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은 이 시의원은 "방심위는 TBS의 편파·왜곡 방송의 뿌리를 뽑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를 명령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