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전체 채용인원 20% 부정 채용 의혹… 檢, 구속수사 주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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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지 184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21년 11월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강민석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100명이 넘는 승무원이 부정 채용된 것으로 파악해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은 증거 인멸 등을 우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할 전망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권찬혁)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했다.이 기간 신규 채용한 승무원은 약 500명으로, 전체 채용인원의 20%에 달하는 규모다.검찰은 2014~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서 청탁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오는 11일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부정 채용 규모 △지위에 따른 증거 인멸 우려 △금품 거래 등 연관 수사 필요성 등을 통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을 거쳐 서울 강서경찰서로 배당됐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한편 이 전 의원은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구속된 지 184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 선고일은 내달 25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