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등 위반으로 징역 3년6개월 확정… 대법원 선고 이후 14개월 만에 석방육사 19기 동기, 전직 국정원 직원 80여 명 축하… "文정부가 정치보복" 성토"국고손실죄는 회계 관계 직원에게만 적용돼…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자 아니다"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감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입구에는 육사19기 동기들과 전 국정원 직원 80여 명이 이 전 원장을 맞이했다. ⓒ정상윤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감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입구에는 육사19기 동기들과 전 국정원 직원 80여 명이 이 전 원장을 맞이했다. ⓒ정상윤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 19일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이 전 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날 서울 남부교도소 입구에서 육군사관학교 19기 동기들과 전직 국정원 직원 80여 명이 이 전 원장을 맞이했다. 

    이들은 "석방을 축하드립니다. 이젠 명예회복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흔들며 이 전 원장의 출소를 축하했다.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이 전 원장이 억울하게 옥중생활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 혼재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한 전직 국정원 직원은 취재진에게 "문재인정부에서 정치보복을 목적으로 사법적 칼날을 들이댄 것"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억울하게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한 분들의 명예회복을 해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전직 국정원 직원은 이 전 원장의 국고손실죄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다"며 "국고손실죄는 회계 관계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 법률용어로 '신분범'이라고 한다"며 당시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신분범'이란 구성 요건인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말하고, '신분'은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뜻한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도 "국정원장은 회계 직원이 아니다"라며 "회계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재정보증에 가입하게 마련인데 이 전 원장은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분범인데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회계 관계 직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적용했다"고 강조한 염 전 차장은 "국고손실죄는 국고 손실을 인지해야 하는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조차 없었다"며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 ▲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정상윤 기자
    대법원 "국정원장도 회계 관계 직원"… '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에 실형 선고

    제33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함께 박근혜정부 당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 특활비 약 35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문재인정부 때인 2017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 모두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1심은 국정원장이 국고손실 혐의 대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맞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에서는 국정원장이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인정해 1심의 손을 들어 주며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이후 사건을 다시 판단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