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획사 대표 김OO 씨, 1심서 징역 3년法 "책임 회피에 도주 우려"… 법정 구속 선고
  • 한때 톱스타가 속한 연예기획사를 운영했던 김OO(47) 씨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지난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500만원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프로포폴은 불면증, 불안장애, 피로 회복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잘못된 용도로 투약하면 중독 증상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전제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미용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250회 투약했고 은밀한 투약을 위해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 허위 진료기록부까지 작성했는데, '의료 목적의 투약이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김씨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단정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벌가와 연예계에서 유명했던 A성형외과에서 2015~2018년 총 250차례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하고, 투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들의 명의를 도용, 허위 진료기록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병원 원장인 B씨는 앞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