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살인·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 진행피고인들, "살해 시도 한 적 없어…檢 조사 강압적" 지금껏 혐의 전면 부인계획적 범행·혐의 부인·유족의 피해 호소 등 감안해 사형 구형할 가능성 높아
  • ▲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연합뉴스
    ▲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연합뉴스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결심 공판이 23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주씨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다.

    담당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이후 6월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5차례 심리기일을 열었다.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이씨와 조씨의 지인, 이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친구와 직장동료, 유족, 범죄심리 전문가,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증인 신문에서 윤씨가 물을 무서워했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이씨는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계획적 범행·유족의 피해 호소 등 감안해 '사형' 구형 가능성도

    이런 가운데,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날 결심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치밀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계획적 범행,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유족의 피해 호소 등 때문이다. 또 검찰이 이들 범행의 잔혹성까지 감안하면 최대 사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