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당시 부패방지법 적용하면 '범죄수익 몰수' 가능"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이익은 몰수"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 위반이 최종 확정되면 대장동 관련 수익의 몰수·추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소환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자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그를 체포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조사에는 대장동 수사팀과 위례신도시 수사팀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651억원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압색 당시에도 부패방지법 적용… "범죄수익 완전 환수 의지 보여주는 것"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김씨,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와 사업 초기부터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바꾸는 등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도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남 변호사를 만나 "대장동 개발은 너희 마음대로 하라"며 "땅 못 사는 게 있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이후 3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부패방지법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생기면서 삭제됐지만 형사법 적용은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현재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한다'는 조항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며 폐지된 상태이지만,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벌어지던 당시 시행되던 부패방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두 개발사업 진행 시점은 2013~16년이므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대장동 수익 몰수·추징에 무리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다. 또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등으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하도록 규정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기존의 기소 내용을 뛰어넘는 것 같지는 않고 보충적인 개념이 아닌가 싶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전에 이뤄졌던 수사가 아무래도 전 정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 및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부분을 추가 수사 중인 것 같다"며 "범죄수익을 완전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