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지자체 최초…올해 이사한 만19~39세 청년 대상차량 대여비·포장비 등 이사비 최대 40만원 실비지원반지하 거주·장애인 등 주거취약·사회적약자 우선지원중위소득 120% 이하…이달 6~26일 온라인 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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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거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차량 대여비·운반비·포장비 등 실제 이사에 소요된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특히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 청년과 장애인·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약자를 우선 순위로 지원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한다.市,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시작시는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온라인 신청을 진행, 11월 지원대상을 선정 및 발표하고 12월까지 이사비를 지원한다.신청대상은 올해 이사한 청년 약 5000명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가구다.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올해 8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및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4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다만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보증금 하향 조정 대신 월세 상향 부담을 겪는 청년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세 4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3.7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55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
- ▲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서울시 제공
주거취약청년에 최대 40만원 지원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 형제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등본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한다.그러나 주택을 보유하거나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건물에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은 청년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잦은 이사로 이사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선8기 청년 주거정책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약자 및 주거복지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을 우선 선정해 청년들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