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언론사 상대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소송 1심서 일부 승소재판부 "정정보도 24시간 게재 명령… 기자 2명, 500만원씩 1000만원 배상"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와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7일 오전 조 전 장관 측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조 전 장관에게 5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도합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세계일보가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기사와 같은 크기의 제목으로 24시간 게재하라고도 명령했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무렵 정 전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기사 내용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 전 교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며 ""정 전 교수는 코링크PE 관련자들에게 '해외에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기사로, 사실 확인 의무를 더 엄격히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