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전기오토바이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돼… 명시"
  •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실 제공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를 독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와 같이 환경친화적이라는 점을 들어 지자체가 전기오토바이 보급확대 및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금 전달 등을 통해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배달이 급증하자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소음과 공해로 주택가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주요 광역 지자체들은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이다. 현행법상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이 개정안과 관련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확실히 세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 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 규정에 다시 한번 명시했다"고 법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