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적 전국위 열고 당헌 개정, 주호영 임명안 의결…지도체제 전환 '속도전'30대 대표 이준석, 1년2개월 만에 지도부서 퇴출… 주호영이 당 대표 권한주호영 "비대위 체제 장기 지속은 바람직하지 않아"… 조기 전당대회 시사
  •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지도체제를 당내 최다선(5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지난해 6월 국민의힘과 그 전신 정당을 통틀어 최초로 30대 대표가 선출된 '이준석 대표 체제'는 1년2개월여 만에 종식됐다. 다만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비대위 출범 후에도 당분간 국민의힘의 내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전국위 두 차례 개최해 '주호영 비대위'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위(당헌 개정안 의결)→의원총회(비대위원장 추천)→전국위(비대위원장 임명안 의결)→권성동 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임명으로 지도체제 전환 절차를 마무리했다. 모든 과정은 별다른 걸림돌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에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고만 명시돼 있었는데 여기에 '직무대행'까지 추가해 현 직무대행인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당헌을 개정한 것이다.

    전국위 정수는 1000명 이내다. 당 소속 국회부의장, 상임고문,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시·도의회 대표의원, 자치구·시군·의 장, 대학생 상임전국위원 2인 등으로 구성된다. 당헌 개정안 표결은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헌 개정안 의결은 별다른 이견 없이 순조롭게 이뤄졌다. 전국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의결정족수 과반(354명)이 넘는 457명이 찬성, 52명이 반대해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

    친윤(親尹)계는 물론, 전날 '친이준석'으로 분류되는 정미경 전 의원과 이 대표 체제의 첫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이 각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당직을 내려놓으며 내홍을 조속히 봉합하기 위한 비대위 체제 전환에 사실상 동의했다.

    당헌 개정부터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속전속결

    권 원내대표는 이후 비대위원장 추천을 위한 화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의총이 의결기구는 아니지만,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전국위에서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당내 중지를 모으는 사전작업이었다.

    자유토론 등의 식순으로 예정된 의총도 18분 만에 종료됐다. 박형수·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 73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5선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 반대 의견 한 명도 없이 100%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초·재선을 비롯한 다선의원과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며 "그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의원들도 다른 말이 없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평가된다.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정진석·권성동·장제원·이철규 의원 등 이준석 대표와 충돌해온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후퇴론'에서 자유로운 인물이다.

    국민의힘은 의총 후 전국위를 다시 열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상정했고, 전국위 정수 707명 중 511명이 투표해 찬성 463표 반대 48표로 가결됐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 장기간 지속 바람직하지 않아"

    그간 비대위 운영기간을 두고 당내 의견이 나뉘었으나 주 비대위원장은 당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2~3개월 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조기 전당대회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비대위원장은 임명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해 당의 리더십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한다"며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당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어 "비대위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당대회를 두 달 가까이 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소견이 있다"며 내년 초 전당대회에도 여지를 뒀다.

    비대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상임전국위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다만 전례에 따라 9명 내외로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도 김미애·김현아·김병민 비대위원 등 9명으로 꾸려졌다.

    주 비대위원장은 "인원이 많으면 대표성을 넓힐 수 있지만 효과적인 회의가 어렵다"며 "가급적이면 9인으로 저와 당연직 2명을 제외하면 6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도체제가 비대위로 확정되면서 '이준석 지도부'는 자동 해산하며 막을 내렸다. 당헌 제95조에 따르면,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국민의힘 전국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이준석 대표가 자동 해임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