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축출 따를 정치인 없어…당헌 개정안 부결해달라""이준석 법적대응으로 법원 결과 나올 때까지 내홍"
  •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국위원회 개최를 이틀 앞둔 7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위 안건에 오른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결과 파국의 비대위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하며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으로 뛰어드는 레밍(lemming, 설치류·맹목적인 집단행동 의미)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병수 의원은 5일 상임전국위원회가 끝난 후 "비대위가 구성되면 즉시 최고위가 해산되기 때문에 당대표 직위도 사라지게 된다"며 "이것은 누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당헌·당규상에 못박혀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9일 전국위에 상정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의 해임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에 반발하며 "이 개정안 통과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다"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만약에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된다면 우리 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며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들이 결정 못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무엇이 죽는 길이고 무엇이 사는 길인지 명확하다"며 "공멸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하 의원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이 대표의 복귀가 가능한 당헌 개정안을 별도로 상전위에 상정했지만, 지난 5일 상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권한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의 지위 및 권한은 자동 소멸된다.

    이에 이 대표를 비롯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비대위 의결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위한 법적 대응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