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A씨, 차량 운전 말고도 이재명 경기도에서 각종 직책 맡아경기도 시민감사관, 정책공모 심사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 위원 등이재명 "A씨, 아무 관계 없는 사람"→"배우자 선행 차량 운전" 말바꿔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A씨(46)가 차량운전 업무 외에도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정과 관련된 자리 최소 3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해당 부서는 경기도가 관할 시군이 제안하는 정책 중 선정해 차등 예산을 지원하는 '경기 정책 공모' 사업으로 6백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오가는데 외부전문 심사단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곳이다.

    A씨는 보조금 지급과 사업자 공모 등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임기 2년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백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맡는 경기도 시민감사관에 위촉됐다고 한다. 시민감사관은 시민 단체의 추천이나 지원 등 공모 절차를 통해 선발되고, 경기도지사의 위촉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정책공모 2021'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 30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선 경선 기간 캠프에서 A씨에게 임금이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자 "배우자실 선행 차량을 운전했다"며 '단순 노무'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