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지난 6월 법세련 명의로 한상혁 형사고발"논 위 별장 및 데크‧진입로 등 설치, 명백한 농지법 위반"별장 사용으로 용지변경‧개발차익 노렸다는 주민 제보도"한상혁, 독립성‧중립성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에 부적격"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021년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021년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경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관련 수사에 본격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전 대표)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의원은 4일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3일 과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발인 조사에서 "방통위는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만큼, 위원장의 도덕성은 방통위 신뢰에 직결될 수 있다"며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논 위 별장, 데크‧진입로·테라스… "농지법 위반"

    지난 6월17일 이 의원은 당시 법세련 명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위원장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위원장과 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한 논에는 별장처럼 보이는 2층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데크 및 진입로도 조성돼 있다. 2층 테라스에는 테이블‧차양막 등도 설치돼 별장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농지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데크나 진입로 설치 시 농지법 위반으로 명시한다. 당시 한 위원장이 "건물은 농막"이라며 해명한 것 역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제보를 들어 "농지 주변에 전원주택 조성 등 개발 호재가 있어 한 위원장이 상속받은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족들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용지변경과 개발차익까지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어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