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 3년6개월 징역형 선고옥살이 중 부모 여의고 이혼…출소 후 양평서 잠행 이어갈 전망한때 '노무현 왼팔'로 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거론… 재기 어려울 듯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다음달 4일 3년 6개월의 형의 마치고 출소한다. 사진은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뉴데일리 D/B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다음달 4일 3년 6개월의 형의 마치고 출소한다. 사진은 안 전 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뉴데일리 D/B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만기출소한다.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정치 재기가 어렵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안 전 지사는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를 10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1심 재판부에선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를 인정하지 않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다"며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도 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옥살이 중 부모 여의고 부인과도 이혼… 차기 대권주자에서 성폭행 전과자로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또한 옥살이 중에 부인과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곧바로 경기도 양평으로 거처를 옮겨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 혐의가 확정된 안 전 지사의 정치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정치권 인사들은 보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성폭행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다음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었다. 

    1989년 통일민주당 김덕룡 의원의 비서관으로 정계에 첫발을 들인 안 전 지사는 이후 '노무현의 왼팔'로 불리며, 정치인 노무현의 행보 및 정책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2년 대선 직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맡지 못했지만 이후 정치적 자립을 시도해 2010년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됐고, 연임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도정 활동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부각, 지지율 선두권을 달렸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 6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 모 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지 하루 만에 전격 사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안 전 지사는 사퇴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 씨에게 죄송하다"면서 "오늘로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일체의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