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특위, 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표세액공제 기존 6%→대기업 20%·중견 25%·중소 30%까지 확대양향자 "국회 차원의 상설특위·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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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 특위)가 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반도체강화법)을 발의한다.여당은 반도체 강화법 발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초당대국' 달성 전략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선 것이다.양향자, 국회 차원 '시즌2' 상설특위 설치 촉구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 특위 활동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을 초원해 야당 인사에게 여당 특위 위원장을 맡긴 국민의힘의 파격과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특위에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특위가 1차 미션을 완수했다"고 밝혔다.양 위원장은 이어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기겠다"면서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양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로 격상해 '시즌2' 활동 필요성을 강조했다.세액공제 기존 6%→최대 30%까지 확대이날 양 위원장이 발표한 반도체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특례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이다.국가첨단전략산업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범위 확대 및 인허가 기간 15일로 단축 ▲인력양성사업 지원(대학 정원 확대) 등이다.조특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기간을 2030년 까지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를 기존 6% 수준에서 기본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까지 확대해 경쟁국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이밖에도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른바, 마이스터고 추가와 학생 정원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교육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 완화와 겸임 또는 겸직을 가능하게 하는 등 학계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을 담았다.수도권 쏠림 현상 비판에 "이분법적 사고 버려야"양 위원장은 기자회견 이후 해당 법안 외에도 실질적인 대학 지원 방안 계획에 대한 질문에 "교육부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하고,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함께 이런 부분을 풀어간다는 데 같이 동의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도권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가장 신경썼던 부분"이라며 "반도체 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 우리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수도권과 지역을 나누는 이런 이분법은 이제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전 지역의 수도권화, 전 지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도시로 만드는 것이 본 특위의 목표이기도 하다"면서 "이제 17개 광역단체장님들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 이런 부분들을 시즌 2에서 논의해 가면서 더 많이 설명 드리고 합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