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유의사 반하는 강제송환, 재발 방지책 마련할 것"재발 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추진… 서해 피격도 진상규명"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 지켜져야… 尹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9년 11월 발생한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또 탈북민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 당연히 받아들여야"

    권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들(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의 조치는 "분명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강조한 권 장관은 "우리 영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의 송환 또는 귀순을 결정하는 기준은 '자유의사'다.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2020년 9월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절차를 명확히 하고, 비보호 북한이탈주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는 북한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이 요청한 ▲북측 당국자 면담 주선 ▲재발 방지 노력 ▲직접 방문 또는 판문점 접촉 ▲사고 현장 방문 ▲유엔을 포함한 남북 공동조사 ▲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신 전달 ▲북측 방문시 신변안전 보장 등을 두고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탈북 어민 북송은 살인범 '추방' 아닌 우리 국민 '강제북송'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권 장관을 향해 "(탈북 어민 강제북송) 당시 문재인정부 인사들은 귀순 의사 진정성이 의심되고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안보실이 추방을 결정했다"며 "(안보실에) 추방 결정 권한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안보실이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과정에 있어서 귀순 의사를 분명하게 자필로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태 의원은 2004년 노무현정부 당시 탈북민 468명의 범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동안 유지된 북한이탈주민 '전원 수용 원칙'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선택적 수용'이 됐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어 "윤석열정부가 다시 북한이나 전체 주민을 향해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권 장관에게 주문했다.

    "우선 나부터 그 부분을 분명히 할 생각이고, 이미 그렇게 해왔다"고 전제한 권 장관은 "어쩌다 한 번의 '이례'(異例)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면 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 이탈주민 전원 수용 원칙'을 윤 대통령에게 분명히 하는 기회를 갖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강제북송과 관련해 기존 견해를 번복한 것을 두고는 "분명히 짚어야겠다고 생각해 원칙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북 어민을 강제북송한 것인가, 북한 살인범을 추방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강제북송사건"이라고 단언했다. "북송할 때 하더라도 사법 절차에 따라 (먼저) 심사했어야 했다"면서 "(물론) 저는 북송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