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등 1606억원 달하는 위반 의심사례 조정 없이 심사 끝내요양급여 심사도 부실… 위반 의심사례 1431억원 조정 없이 지급감사원 "건보 재정 지출 줄이기 위한 외부 통제 시스템 마련돼야"
  • ▲ 감사원ⓒ정상윤 기자
    ▲ 감사원ⓒ정상윤 기자
    문재인정부 때 건강보험 재정이 종합적으로 부실운영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건보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한 외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진행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8일 확정해 공개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월 임기 내 총 30조원을 투입해 초음파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3800여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 급여화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의사 1만~3만 명은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해 대규모 집회를 벌이며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초음파·MRI 11항목 중 8항목을 대상으로 연간 손실 1907억원을 보상해 주는 방안을 시행했다. 

    그러나 급여화 이후 뇌 MRI 진료 빈도가 급증했고, 의료계 진료 수익은 79% 늘었다. 하지만 정부는 손실보상 규모를 줄이지 않은 채 보상을 이어왔다. 

    '의료쇼핑' 사후관리 부실… 요양급여 지출관리서도 문제

    '의료쇼핑' 등에 따른 사후관리도 부실했다. 상복부 등 5개 초음파와 뇌 MRI를 표본점검한 결과 1606억원에 달하는 급여기준 위반 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아무런 조정작업 없이 심사를 끝낸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건강보험은 적자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4월부터 초음파·MRI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1인당 검사 인정 횟수를 초과한 사례 등을 걸러내지 못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요양급여 지출관리제도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정 횟수가 정해진 상복부 초음파 검사 등 31개 의료행위 중 7개는 점검하지 않는 등 요양급여 행위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정 횟수 등에 따른 심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기준 위반 의심사례 1431억원을 대상으로 심사나 조정 없이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다른 사회보험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받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복지부가 예·결산까지 수행하는 등 지출총액에 대한 외부 통제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재정 투입을 수반하는 복지부 고시 개정 안건 312건 중 270건(86%)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부처 내부 자문회의 등을 통해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