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소속 평검사, 공소유지 위해 중앙지검으로 파견오는 9월, '불법 출금 의혹' 재판에 이용구·김오수 증인 출석
  •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공소유지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파견된다. 매주 공판이 이뤄지는 주요 형사사건인 만큼 인력부족으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공판부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 소속 평검사 1명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에 파견된다.

    지난해 5월 당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연구위원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해당 재판의 경우 당시 수사팀이었던 수원지검 소속 검사 2명이 맡고 있다. 당초 수사팀장이었던 이정섭 공정거래조사부장과 임세진 범죄수익환수부장도 공판에 계속 참여하나, 이들 모두 소속 청 업무와 함께 공소유지 업무를 병행해 사실상 인력부족 문제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2명의 평검사 파견 방안이 검토됐지만, 수원지검의 인력구조상 1명의 평검사만 파견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한편, 이 연구위원의 11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9월 '불법 출금 의혹'사건 재판에는 이용구(58) 전 법무부차관과 김오수(59) 전 검찰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검찰은 불법 출금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 전 차관과 김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중점으로 증인신문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