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들과 동업 정재창… 웃는 남욱 앞에서 돈다발 수십개 '주물럭'"증인 맞죠?" 검찰 질문에… "거듭 죄송하지만 증언을 거부한다" 버티기검찰 "정당한 사유 없어"… 재판부 "뭐가 염려되나" 물어도 "죄송합니다"
  • ▲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사건의 핵심 피고인들과 동업자 관계로 지낸 정재창(53)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오전·오후 재판 내내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특히 이날 증인과 남욱 변호사가 마주앉아 돈다발을 쌓아 두고 대화하는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으나, 정씨는 끝내 증언을 거부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씨는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따라 일체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선서를 마친 정씨는 "대장동사건과 관련해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출국금지 상태이고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씨는 그러면서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어 질문에 일일이 답변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정씨를 피의자 신분이 아닌 단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정씨가 고소당한 사건 하나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는데, 대장동 배임사건과 연관이 없기에 전반적인 증언 거부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증인이 서류에 대한 작성 자체를 묻는 진정 성립에 대해서도 증언 거부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정씨의 일관된 증언 거부에 "증언 거부 의사는 납득이 가나, 재차 질문을 들어보고 의견을 밝혀 달라"면서 "어떤 부분이 염려 돼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말해 주면 어떤가"라고 물었다. 

    정씨는 그러나 끝내 증언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재판에서 23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는 5만원권 다발을 만지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 보였다. 검찰은 동영상 재생이 끝난 후 "영상 속 돈다발을 들고 있는 인물이 증인(정씨)이 맞느냐"면서 "그 앞에서 웃는 인물은 남 변호사이고, 영상을 찍는 인물은 정 회계사가 아니냐"고 물었다. 

    정씨는 그러나 "거듭 죄송하지만 증언을 거부한다"고 에둘렀다.

    해당 영상은 2013년 4월16일께 촬영된 것으로, 검찰은 이들이 유씨에게 건넬 9000만원을 정 회계사가 보험용으로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정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남 변호사, 정 회계사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인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후 로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로부터 총 120억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