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당 댓글, 피해자 비방 의도 있어"… 기소유예 처분헌재 "'지린다' 표현,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 해석돼"
  •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 헌법재판소 ⓒ정상윤 기자
    인터넷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달았더라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피해 정도를 감안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창립 이래 기소유예 등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A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를 읽고 "지린다…"는 댓글을 달았다. 

    기사에 등장한 3명은 부부 한 쌍과 부인의 대학 후배였는데, 이들은 관련 기사에 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 댓글이 많이 달리자 A씨 등 관련 댓글을 단 사람들을 전부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흔치 않은 가족 형태를 구성하고 단독주택을 지어 함께 살아서 '대단하다'  '놀랍다' 등의 의미로 댓글을 게시할 것뿐"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거나 모욕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해 A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같은 검찰의 처분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헌재는 "'지린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를 대상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지린다'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용변을 참지 못하고 조금 싸다'라는 의미였지만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는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사용된다. 

    재판부는 "A씨가 '대단하다' '놀랍다' 등의 의미로 댓글을 작성했으므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은 모욕에 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