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인들 탔는데… 北경비정에 경고사격까지 해 놓고 국정원·통일부·유엔사 조사 없이 북송 한기호 의원 “국방부 대북정책과, 국가안보실 지휘 받아 북송… 무리한 북송 아닌지 의심”
  • 2019년 6월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에 예인되는 북한 선박(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 2019년 6월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 함정에 예인되는 북한 선박(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2019년 11월 발생한 북한 어민 2명 강제북송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문재인정부 때 돌려보낸 북한 선박들에 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선거 전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선박을 북송할 때도 석연치 않은 일이 많았음이 드러나난 것이다.

    “대선 전날 NLL 넘어온 北선박, 북한군 타고 있었지만 합동신문 안 해”

    조선일보는 20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의 의원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 3월8일 백령도 일대에서 일어났던 북한선박 월선사건 이야기를 전했다.

    한기호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3월8일 서해 NLL을 넘어온 북한선박을 나포한 뒤 합동신문도 하지 않고 선원들을 3월9일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해당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합동신문에 통일부가 빠졌다는 사실은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국가정보원마저 이들 조사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선박에 타고 있던 7명 가운데 6명은 북한군이었다. 게다가 우리 해군 참수리 고속정은 북한선박을 나포할 당시 그 뒤를 따라 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에 경고사격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재인정부는 합동신문을 하지 않고 백령도에서 약식조사만 한 뒤 북송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북한군이 이삿짐을 옮기다 떠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는 없었다”고만 밝혔다.

    한기호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신문이 추진됐지만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백령도에 있던 해병대에 바로 (북한으로) 송환하라고 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 조사 희망했지만 일사천리로 북송 이뤄져”

    당시 유엔군사령부도 북한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서둘러 조사를 끝내고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19년 9월  ‘북한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여기에 따르면 “북한선박이 NLL을 단순 월선한 것 등이 확인되면 퇴거 또는 송환한다”고 돼 있다.

    한기호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북한선박도 현장에서 퇴거가 되지 않자 백령도로 선박을 예인했고, 이후 국가안보실이 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과가 매뉴얼에 따라 국가안보실의 직접 지시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에 따르면, 한기호 의원은 “북한군 탑승 선박이 NLL을 넘어왔고 이를 뒤따르던 북한 경비정에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원 조사도 없이 북한 군인들을 올려 보냈다”며 “대공 용의점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을 무리하게 돌려보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승선한 북한 군인들 모두 귀순 의사가 없었고 북송을 강력히 희망했다”면서 “송환조치는 귀순 의사만 고려한 것이 아니라 매뉴얼과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충분히 조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