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렌식 결과 근거로 방배동 자택 위치 추정 가능성 주장변호인 측 "직접 포렌식 해 보니 결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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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당시 '동양대 PC'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방배동에, 변호인 측은 동양대학교 강사휴게실에 있었다는 게 양측 주장이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재개된 재판에 검찰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동양대 PC 디지털포렌식 수사 당시 분석관 A씨와 피고인 측이 요청한 '조국 백서' 필자 박지훈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A 분석관이 작성한 분석보고서는 접속했던 IP 등의 흔적을 종합했을 때 2013년 6월16일 조민 씨 표창장이 위조될 당시 동양대 PC는 조 전 장관 자택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실제로 이 보고서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 당시 혐의 입증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하지만 정 전 교수가 증인으로 요청한 박씨는 A분석관의 분석 결과가 개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2013년 6월16일 당시 정 전 교수는 자택에 있었고, 동양대 PC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표창장 작업은 제3자가 했다고 기술검토의견서를 15회 제출하며 주장한 바 있다.또 이날 법정에서 박씨는 "(검찰 측이) 분석보고서라고 냈는데 데이터를 더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박씨가 제출한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시하며 맞받아쳤다. 검찰은 박씨의 기술검토의견서가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일종의 변론 아니냐"며 "과학적 분석 없이 피고인 진술을 끼워 맞췄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또 "진술조서나 증인신문조서가 의견서에 많이 반영돼있는데 누구한테 받았느냐"며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만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정경심) 변호인 측에게 제공받았다"고 답했다.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해 아내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