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렌식 결과 근거로 방배동 자택 위치 추정 가능성 주장변호인 측 "직접 포렌식 해 보니 결과 달라져"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당시 '동양대 PC'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방배동에, 변호인 측은 동양대학교 강사휴게실에 있었다는 게 양측 주장이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재개된 재판에 검찰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동양대 PC 디지털포렌식 수사 당시 분석관 A씨와 피고인 측이 요청한 '조국 백서' 필자 박지훈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분석관이 작성한 분석보고서는 접속했던 IP 등의 흔적을 종합했을 때 2013년 6월16일 조민 씨 표창장이 위조될 당시 동양대 PC는 조 전 장관 자택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실제로 이 보고서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 당시 혐의 입증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하지만 정 전 교수가 증인으로 요청한 박씨는 A분석관의 분석 결과가 개연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2013년 6월16일 당시 정 전 교수는 자택에 있었고, 동양대 PC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표창장 작업은 제3자가 했다고 기술검토의견서를 15회 제출하며 주장한 바 있다.

    또 이날 법정에서 박씨는 "(검찰 측이) 분석보고서라고 냈는데 데이터를 더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박씨가 제출한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시하며 맞받아쳤다. 검찰은 박씨의 기술검토의견서가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일종의 변론 아니냐"며 "과학적 분석 없이 피고인 진술을 끼워 맞췄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진술조서나 증인신문조서가 의견서에 많이 반영돼있는데 누구한테 받았느냐"며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만 제공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박씨는 "(정경심) 변호인 측에게 제공받았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해 아내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