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경찰 1주년 행사' 참석해 주장"시도 권한, 예산 부족한 과도기 단계" 지적교통사고 감소‧1인가구 여성대상 범죄 단속‧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 등 노력 보여
  •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시민과 함께한 서울 자치경찰 1년,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열린 서울 자치경찰 1주년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시민과 함께한 서울 자치경찰 1년, 성찰과 도약'을 주제로 열린 서울 자치경찰 1주년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질적 자치를 펼치기엔 시도의 권한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지자체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 자치경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2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서 열린 '서울 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1주년 행사'에 참석해 경찰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다짐의 인사말을 전했다. 

    먼저 오 시장은 "일선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경찰, 모범운전자회, 어머니회, 자율방법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 특색과 시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서울시 자치경찰제가 어느덧 1주년을 맞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 1년간 자치경찰은 많은 노력을 했다"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단속, 범죄 예방 협조, 코로나 시대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다양한 맞춤형 치안 자치를 추진해왔다"고 자평했다. 

    실제 작년 7월 도입된 서울 자경위가 인사 및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상당했지만, 이륜차 불법행위 단속‧이면도로 불편 개선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 왔다.

    "아직은 과도기… 지자체에 권한‧예산 부여해야"

    그러나 오 시장은 현재 자경위가 지닌 한계인 권한‧예산 부족 문제 또한 짚었다. "자치경찰제는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렀다"고 진단한 그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자치를 펼치기 위해선 시도의 권한이 아직 부족하고 예산도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와 파출소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론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실질적 자치경찰을 굳히기 위해선 지자체에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자치경찰권 강화가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이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기회이자 서울 자치경찰제가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께 더 개선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서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서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자경위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1일 본격 도입됐다. 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과 지자체가 나눠 갖고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해당 지역에서 생활안전 등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인사와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하고 지자체에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려 했던 정부 계획과 달리, 예산 부족 문제로 국가경찰 내 자치사무를 둬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산 역시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돼 치안 격차의 발생 위험도 컸다. 

    현실적 한계에도 서울 자경위는 시민의 일상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에 힘써 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9월엔 서울경찰청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집중 순찰·단속을 추진했으며, 11월엔 1인가구 밀집지역 등 주거안심구역에서의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단속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또 지난달엔 이륜차의 굉음·과도한 조명 등 불법개조와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했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이면도로 시설에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동네 이면도로 시설개선' 사업을 실시해 총 812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