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서울고법에 2개 이상 전담재판부 설치부당 이익 목적 조작 정보 유포시 최대 5배 배상
  •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부당한 목적으로 조작 정보를 유포할 시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중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되며 대상사건 심리 기간 동안 해당 사건만을 전담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며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 또는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 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각각 지난 23~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들을 두고 '사법장악 시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