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연초 통과 목소리사설·칼럼에도 반론 보도 청구 가능토록 해취재 기록 제출 의무화 … 취재원 보호 문제"언론 사후 통제 선언 … 권력자 남용 가능성"
  •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 지도부와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을 옥죄는 법안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도 공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사설과 칼럼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취재 과정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등 언론 기능 약화에 초점을 맞췄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처리를 목표로 내부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언론의 책임이 지나치게 방기돼 있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끊이지 않았다"면서 "권리를 가진 만큼 책임을 지는 언론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연초에는 본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을 회부한 상태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언론 중재 과정에서 필요 시 '편집·취재 기록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언론사 고유의 영역이던 취재원 보호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새로 도입된 허위보도의 의미도 애매하다는 평가다. 해당 법안은 허위보도에 '본래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정치인의 발언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발언을 통해 구설에 올라도 기사에 손을 댈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론보도청구권에는 '사실 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사를 넘어 언론사 사설과 논평에도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정정보도 청구 기한은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으로 대폭 늘렸다. 언론사 출처를 밝히고 인용해 작성한 기사까지 언론 중재 대상에 포함하며 범위를 넓혔다. 

    현재 판례는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 주장에 국한하고 있다. 의견의 진술 등 가치판단의 표현으로 대상을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정정보도 방식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신문사는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 방송사는 방송 출연자가 등장한 후 첫 순서에 자막 표기를 하도록 했다. 또 인터넷 신문에는 첫 화면 또는 보도 전용 화면의 최상단, 정정보도 등 확인 화면에 게재하도록 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전형적인 '강자'를 위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많다. 공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받았던 의혹 대부분이 '허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에 안성맞춤 법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겨냥한 것은 비판과 논평이라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의 본질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하위법에 의해 위협받는 사태가 오고 있다. ⓒ챗GPT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하위법에 의해 위협받는 사태가 오고 있다. ⓒ챗GPT
    야당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미 법안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국신문협회는 "정당한 근거 없이 언론사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는 여러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을 넘어 정치권과 사법부에도 압박을 가하는 법안을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다.

    먼저 여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한 국회의원이 60명 미만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소수 정당의 의견 개진과 마지막 저항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필리버스터마저 법안 통과 장애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법부 정리 작업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언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구성요건 자체가 불명확해 "법왜곡죄 적용이 법왜곡죄 처벌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반박도 쏟아지는 실정이다. 

    아울러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대법원 판단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3심제인 현행 제도가 '4심제'로 변하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군림할 수 있다. 동등한 법원의 지위를 누리던 헌정 최고 재판 기구의 균형이 무너지고, 재판 독립성 자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