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인원 구성 놓고… "인원 늘리자"는 경찰 측 제안에 검찰 '묵묵부답'검사 요구한 수사진행상황 '중간보고' 놓고는 경찰 "법률적 근거 없다"며 반대
  • ▲ 지난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가 끝난 뒤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찰 측 관계자들(사진 위)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과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1팀장 등 경찰 측 관계자들(사진 아래)이 각각 법무부 로비에서 떠나기 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가 끝난 뒤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찰 측 관계자들(사진 위)과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 TF단장과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1팀장 등 경찰 측 관계자들(사진 아래)이 각각 법무부 로비에서 떠나기 전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대책 논의를 위해 법무부가 주관하는 검·경 협의체가 출범했으나 위원 구성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초반부터 겉도는 모양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경 협의체가 초반부터 표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검수완박' 논의할 검·경 협의체, 인원 구성부터 삐걱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경은 오는 15일 처음 열리는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의 구성원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된 초안에는 13~14명의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에 검·판사 출신인 인수위 자문위원 3명이 포함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인원이 주로 검찰 견해를 대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제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미 검·경 협의체 산하 실무협의체 위원의 절반가량이 검사 출신"이라며 최소한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라도 경찰 추천 위원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적절한 답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경찰 수사 진행 3개월간 안 될 때 보고하자는 내용도 논란… 경찰 "반대"


    경찰 수사 진행상황에 따른 '중간보고'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7일 진행된 검·경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관련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즉, 검사가 넘긴 사건을 경찰이 3개월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를 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발생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안건 역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경 수사 범위는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아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 검찰 수사 범위 이외의 사건은 경찰이 맡을 전망이지만 특정 사건이 검·경 수사 범위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쪽으로 이송할지도 아직도 풀지 못한 문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법무부·검찰에서 '수사권 조정'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라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헌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경 협의체의 경우 양측이 동일한 수준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검찰 인사 위주로 구성될 것 같다"며 "협의를 통해 나온 일정한 결정사안도 요식행위로 여겨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곧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식물청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