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물가 급등기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해 대책 논의"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값 폭등… 절차적 정당성 떨어져"올해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1억→14억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등 신설 방안 검토
  • ▲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추진한다.

    조특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가구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과세기준은 올해 한시적으로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상향된다. 

    또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과 상속 주택 등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文정부 부동산정책 정당성 떨어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민특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특위 위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현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주거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윤석열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물가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발제에서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심 교수는 "임대차3법 시행 이전에는 우리나라 전세 가격이 역대 최고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며 "그러나 시행 이후 폭등세로 바뀌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임대차3법으로 급등세가 나타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을 나쁜사람으로 만들고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를 점점 심각해지게 만들었다"면서 "진행 과정도 절차적으로 흠결이 많아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종부세 납부 유예도 검토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특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종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와 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금년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엔 19%다.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조특법 개정은) 올해 한시적으로 3억원 추가 공제하는 것이고, 더 근본적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도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신설될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보유 5년 이상 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등 조건에 해당하는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상속이나 증여, 양도 등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진다.

    류 의원은 또 "임차인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물민특위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는 방안 ▲전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은 앞서 정부가 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6·21부동산대책 등에서 발표한 내용을 당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입법 결정이 이뤄졌다. 

    류 의원은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입법으로 처리할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라며 "물민특위는 (정부와 당이) 원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