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지사 찾아 1시간30분가량 면담 진행하태경 "당시 文정부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 요청 전혀 안 해"
  •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지난 3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정부가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당 사건을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유엔 인권사무소를 찾아 마도카 사지 유엔 인권관과 1시간30분가량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한다. 그 결의안에 한국정부가 요청하면 특정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문재인정부가 전혀 요청을 안 해서 이대준 씨 사건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유엔 총회와 2021년 3월, 2022년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이대준 씨 사건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하 의원은 이대준 씨 사건을 유엔 인권사무소에 공식 기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사무소 북한인권책임규명팀의 경우 스위스 제네바와 서울에서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북한정권의 주요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해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는 추후에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사법처리할 기회가 있을 경우 공적인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북한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위주로 해왔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뒤 (인권관이) '이 사건은 다룰 만한 사건'이라는 답변을 했다"면서 "이 사건을 정식 기록하는 사건으로 할 것이다. 안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TF 진상규명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가 많고 당시 사건 정보들이 많다"며 "북한정권의 살인사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정권에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이번주 중으로 TF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 주재 유럽연합(EU)을 빠른 시간 내에 방문해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가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쓴다"고 전제한 하 의원은 "내년 3월에 통과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이대준 씨 사건이 언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북한인권결의안은 1년에 두 번 나오는데, 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는 나라가 EU"라며 "8월 말까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 사건을 중요하게 언급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날 면담에 앞서 이대준 씨 사건을 유엔에 진정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 의원은 "유엔이 한국정부로부터 (사건 발생 당시)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책임규명 및 진상규명과 관련해 유엔 쪽에 진정을 요구할 것인데, 그에 대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이날 방문 목적을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하 의원과 이 대표, 그리고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구금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홍성필 전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