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집회와 행진 제한된 범위내에서 허용민노총, 오후3시 서울광장서 집회 후 6시30분까지 삼각지로 행진경찰, 시민들에 대중교통 이용 당부… 재계 "지방 현장 불법 점거 심각"
  • ▲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2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2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진행됐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의 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에 따라 오늘(2일) 민주노총은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숭례문·을지로·청계로 일대에서 집회를 갖는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까지 행진한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반복한다면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와 행진을 갖는다. 법원이 행진 인원 수를 최대 3만명까지 허용한 만큼 해당 시간 서울 시내 중심가 교통은 상당 부분 통제된다. 

    민주노총이 밝힌 '7·2 전국노동자대회' 공식적인 일정은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세종대로, 을지로, 청계로 일대에서 열리며 추정 참가 인원은 4만5000명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업종 차등적용'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저지' 등을 구호로 외칠 전망이다. 오후 4시부터는 3만명 정도의 인원이 삼각지 로터리까지 행진하고 6시 30분 집회를 종료한다.

    행정법원 "6시30분 즉시 해산할 것" 단서, 경찰 "불법 행위시 사법처리" 

    이는 전날(1일)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집회 중 행진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만큼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 종료시간인 6시 30분에는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장소와 행진 구간에 입간판을 세우고 교통경찰 500여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시민들에게는 차량 우회 및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집회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차장은 "행진 과정에서 차로를 모두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재계, 우려 '한목소리'… 전국 곳곳서 집회로 현장 어려움 '가중'

    재계는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총은 불법행위 강력 대응을 정부에 주문하면서도 집회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의 불법점거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이외에도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6월 2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내 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불법 점거하고 있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공장에서는 6월 19일 금속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이후에도 일부 화물차주들이 물류비 인상을 요구하며 운송에 복귀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연장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