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안전 관리방안 마련 요청
  • ▲ 한달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초등학생 조유나 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승용차량이 바다에서 발견돼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입구에 조양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
    ▲ 한달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초등학생 조유나 양과 부모가 탑승했던 승용차량이 바다에서 발견돼 인양 작업이 진행되는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입구에 조양을 찾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시스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시 학생의 안전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에 한 달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내고 실종됐던 조유나(10) 양 가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선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방안을 만들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시·도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시·도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내달 중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외체험학습은 각 학교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범위(57일) 내에서 학교별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날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도 공유했다. 인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 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