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끼워팔기·보복 의혹에 규제 예고와우멤버십·입점업체 조사 … 1월 7일 첫 심의"국내외 기업 동일 적용" … 차별 규제 일축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 확대와 입점업체 대상 갑질·보복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고강도 규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주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며 "지금은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통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이면 지정된다.

    다만 수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장 구조와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되면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보다 엄중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입점업체에 직매입 전환을 강요하거나 이에 저항한 업체에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보복성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파이가 워낙 커서 대부분의 입점업체가 부당한 압박에도 굴복한다"며 "여기에 저항했다가 한 달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제보 내용을 들었을 때 다른 사업자의 사업 방해 행위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검토해 보겠다"며 "공정거래법 제5조 1항의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혹은 '거래상 지위 남용’, 두 가지 불공정 행위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둘러싼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와 심의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쿠팡·쿠팡이츠·쿠팡플레이를 묶어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관련 소회의는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일정도 공개됐다. 주 위원장은 "1월 7일 두 건 중 하나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을 심의한다"며 "이는 부당하게 광고비로 이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미국 측 인사들이 쿠팡을 겨냥한 국회의 대응을 '차별적 조치'라고 문제 삼은 데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국내 기업과 국외 기업에 공평하게 똑같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