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찬 전 부교육감 증언, "다른 건 다 협조했지만 이 건만은 안 된다 생각"특채 대상자 관련해선 "학교 밖 일탈로 적발된 것… 해직교사 프레임은 맞지 않다"
  • ▲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정상윤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 김원찬 전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해 "(특별채용과 관련해) 저나 직원의 결재 없이 '단독결재'하겠다고 (조 교육감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단독결재의 내용을 사법부에서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김 전 부교육감은 "기본적으로 100개 중 99개는 협조를 잘 해 드렸는데, (당시) 이 건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진술했다.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부분은 감사원 감사 0순위"라고 전제한 김 전 부교육감은 "교사들에 관한 신규채용은 100% 감사를 본다. 문제가 되면 최소 중징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당시 특채를 추진하려던 이유를 묻자 김 전 부교육감은 "오히려 제가 (A장학관에게) 거꾸로 물었다"며 "위에서 시켜서 그런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검찰이 '해직교사 5명 이름이 기재된 의견서가 일종의 인사청탁 아닌지' 묻자 김 전 부교육감은 "입법 취지로 볼 때 특정인 선정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특정한 사람을 정하고 뽑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채 대상자들과 관련해서는 "징계와 상관없이 당연퇴직이라 해직교사 프레임으로 들어오는 것은 법령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분(특채 대상자)들은 징계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일탈로 적발돼 재판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죄 판결 시 현행법상 교육감직 박탈 가능성

    김 전 부교육감은 2018년 특별채용 당시 해당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공개·경쟁원칙에 위반된다며 결재를 거부했다.  

    교육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박탈당한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조 교육감이 불복하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 이번 임기 후반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재판과 별도로 조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전직 비서실장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나 선거 관련 논의를 한 일로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