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임산부 대상… 전용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대중교통‧유류비로 사용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서울시 제공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한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라고 시는 밝혔다. 단,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임산부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카드 갖고 있어야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7월 1일 이후)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산부인과 발급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