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자료 공개 검토 착수文, 최장 30년까지 열람 제한… 尹 "공개할 수 있는 건 하겠다"
  •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배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배우자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관 정보 공개를 두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정보 공개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해 유가족과 국민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윤석열정부는 관련 정보들을 최대한 공개해 유가족과 국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기록관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가 어렵다"고 전제한 이 관계자는 "이 점을 감안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기록 중 일부는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사건 관련 자료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물 해제 등이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족 측의 정보공개청구에 최대한 화답할 계획이다. 법률상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에 있는 기록물은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피살 공무원 유족이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청구한 관련 기록 정보 공개와 관련, 23일 답변서를 회신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대통령기록관은 공개 대상 정보 중 우선순위를 놓고 검토·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가 지난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 정황이 없다고 발표하자 야당이 판단을 뒤집은 근거를 대라고 반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견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대준 씨의) 자진월북 의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라며 "해당 기관과 감사원 등이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과정에 있고, 대통실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야당에서 제기하는) 자진월북이 아니라는 근거가 뭐냐, 이런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