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준법경영 책임" 징역형 집유 선고"초범, 개인 이익 도모 안 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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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전경사진.ⓒ뉴데일리 DB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사 들인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KT 전·현 직원 4명과 KT 법인의 선고기일을 열었다.이날 재판부는 전직 KT 임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업무상횡령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이어 전직 임원 B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한 전직 임원 C, D씨에게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KT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했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서도 범죄사실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며, KT에 근무하면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구현모 KT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총 1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업무상횡령 혐의는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가 심리 중이다.이 사건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KT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자금 11억5000만원 중 4억4000만원가량을 전·현직 국회의원 97명과 20대 국회의원후보자 2명 등 모두 99명에게 전달한 것이다. 각 의원실 후원계좌에는 30만~1400만원이 입금됐다. 역대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중 '최다' 인원이 연루된 사건이었다.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기 때문에 KT가 임직원 명의로 자금을 소액으로 나눠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KT 측은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1년 동안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후원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직원의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명단에는 여야 주요 의원들이 두루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국민의힘 권성동·권영세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특히 KT의 주력사업들과 가장 연관이 많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가장 많은 후원금이 제공됐다. 19대 18명, 20대 20명이다. 미방위 다음으로는 정무위 의원들이 많았다. 19대 7명, 20대는 12명에게 보냈다.논란이 커지자 99명 중 7명은 전액, 11명은 일부 반환하기도 했다. 연루된 의원들은 당시 '불법' 후원이라는 정황을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