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사업 당시 성남도공 소속 정용민 변호사 검찰 진술… "이재명에 직접 보고, 결재 받아" "민간업자 이익 증가할 것 알고도 추가 환수하지 않아"… '배임' 혐의 입증할 '스모킹건' 지목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하루을 앞둔 8일 인천 서구 롯데마트 청라점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정상윤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하루을 앞둔 8일 인천 서구 롯데마트 청라점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호소를 하고 있다.ⓒ정상윤기자
    검찰이 대장동사업 특혜의혹 관련 '피의자'로 특정, 수사망을 옥죄기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내용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직접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다는 진술을 '보고 당사자'인 정 변호사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의혹 관련,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이 정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직접 보고 받고 결재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나 지난 대통령선거, 대장동 재판 과정 등에서 제기된 바 있지만 당사자의 입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특히 보고된 사업이 김만배 씨 등 대장동사업 주체 민간개발업자들의 이익은 늘려 주는 반면, 공기업인 성남도공의 수익은 제한하는 내용인 만큼 이 전 시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2016년 1월 중순 '대장동·신흥동 1공단 부지를 분리개발'한다는 사업계획과 2017년 6월 '성남도공 예상 배당이익은 1822억원'이라는 내용을 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이 의원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언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이 의원을 이미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 정 변호사 등 민간업자 측은 물론 성남도공 대장동 담당자부터 처장·본부장 등을 차례대로 소환하고,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단장까지 부시장과 시장을 뺀 결재 라인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보고 당시 상급자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설명했다고 진술했으며, 성남시 측 참고인들도 정 변호사가 시장이던 이 의원의 결재를 받은 문건을 건네 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장동 사업 핵심 연루자인 남욱 변호사는 대장동 공판에서 "성남시 직원이 비꼬는 말투로 '너희들이 직접 보고 잘하니까 직접 보고해서 성남시장 지침을 받아라'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고 말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청 직원은 "(정 변호사가) 시청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진술이 사실이라면 민간업자들의 시장 '직보'를 시청 직원들도 알았으며, 시 내부에서도 불만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산하 기관 실무팀장의 단독 대면보고는 임기 기간 동안 전혀 없었다"며 "주로 서면 보고를 받았다. 필요 시 부서장의 대면보고를 받으며 이때 담당 실무자가 동석하는 사례는 있었다"고 한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 측은 다만 "부서장의 대면보고 시 특정 팀장의 동석 여부를 기억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주문"이라고 덧붙였다.
  •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이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 결재권자 15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기자
    ▲ 성남 대장동 원주민들이 5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등 대장동 개발 결재권자 15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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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정 변호사가 성남시청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 받은 것에 주목하는 이유는 보고된 내용들이 대장동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해 준 안건들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관측된다.

    성남시는 2012년 6월 대장동과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결합해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은 한 달쯤 뒤인 2016년 2월 대장동과 1공단 부지를 분리개발하는 변경안에 결재했다.

    분리개발이 결정되면서 화천대유는 1공단 토지보상금을 당장 마련하지 않아도 돼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지난해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 등에 따르면 당시 대장동사업을 추진했던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의 지분을 각각 1%, 6%밖에 보유하지 않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577억원)와 자회사 천화동인(3463억원)은 총 40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하지만 50%+1주의 지분이 있던 성남도공은 정 변호사 진술대로 1822억원만 가져갔다.

    특히 지난해 10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2014년 4월 대장동 주민들을 만나 분리개발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남 변호사가 밝힌 사업 구상은 2년 후 현실이 됐다.

    남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더군다나 (앞으로) 주택 경기가 좋아지잖아요"라고 주민들에게 말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다"는 이 의원이 줄곧 내놓은 해명과 달리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는 의미다.

    실제로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미 1공단 분리개발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거치며 수익이 크게 늘어나게 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성남시가 이를 보고받고도 성남도공의 배당이익을 1822억원으로 확정하고, 추가 이익 환수에 나서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이 배임 혐의 입증의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윤 변호사는 "성남시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게을리해서 손해를 입힌 것, 그 행위에 이재명 의원이 관여했는지가 업무상 배임죄의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얻은 배당금과 분양이익은 6391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화천대유 일당이 택지 매각에 따른 배당금 외에도 별도 아파트 분양이익으로 4531억원을 얻어 총 8500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은 15일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장동)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