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재판, 조국·정경심 동시출석… 자녀 입시 비리 공소사실 모두 부인정경심 휠체어 타고 출석… 조국에 직업 묻자 "대학교수" 대답 후 허공 바라봐대법 확정판결 동양대 PC에 대해 "저장매체 소유·관리자 판단에 오인" 주장정경심과 공모관계 규정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 규정… 이유 없다"
  • ▲ 감찰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감찰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가 5개월 만에 진행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함께 출석했다. 하지만 관련 혐의는 여전히 전면 부인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측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사건에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를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유죄로 판단,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내린 것을 감안하면 조 전 교수가 "아내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조 전 장관 측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 심리로 재개된 재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들어 PC 증거능력 부인… "이미 깨진 논리" 비판

    조 전 장관 측은 표창장 위조 등에 사용된 정 전 교수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PC)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내세워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한 휴대전화 등을 탐색하거나 복제 및 출력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며 당시 동양대 PC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 2부는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 두 달 뒤인 지난 1월27일 정 전 교수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 재판에서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 측이 대법원 유죄판결로 이미 설득력을 잃은 논리를 재차 들고 나와 무리한 주장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정경심은 휠체어 타고 출석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 전 '동양대 PC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느냐' '최강욱 의원 항소심에서 아들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어떤 의견이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다만 "더욱 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도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정 전 교수는 건강문제로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기운이 없는 듯 눈을 감고 있다가도 조 전 장관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재판 시작 이후 재판장이 공판 절차 갱신 과정에서 직업을 묻자 조 전 장관은 "대학교수"라고 답했고, 검사가 공소 요지를 말하는 동안 허공을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정상윤 기자
    여전히 공소사실 부인… "동양대 PC 증거능력 없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혐의를 말하자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해 아내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확정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관련 "기술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하나 있다"며 "정보저장매체 해석에 있어 소유·관리자 판단에 대해 명백한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정 전 교수가 이 PC의 소유·관리권을 가진 실질적 피압수자라며, 따라서 정 전 교수가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실질적 소유·관리권은 동양대에 있고, 조교가 참여권을 포기한 이상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하다고 봤다.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년 9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년 9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관계 규정… 근거 없다"

    조 전 장관 측은 정 전 교수와 공모관계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을 공모관계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와 관련한 혐의 외에도 아들 조원 씨와 공모해 △한영외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고려대 대학원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로스쿨을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7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당시 오전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에 부탁해 인턴활동이 예정돼 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영외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아들이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당시 아들이 촬영해 보내준 시험문제를 대신 풀어 줘 A학점을 받게 해 조지워싱턴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7년 10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받고,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액수를 부풀려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충북대 로스쿨 지원 과정에서도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앞으로 3~4주 동안 연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한 주 쉬는 방식으로 하겠다"며 속행을 예고했다. 이어 "전에는 2주 단위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됐고, 너무 지체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증인으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 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 동양대 조교 이모 씨, 동양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한 A씨 등이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