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공정… 조희연 23.9%, 조전혁 21.1%, 박선영 11.5%, 조영달 8.5%,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희연 24.5%, 조전혁 14.4%, 박선영 10.7% 방송3사 공동 조사… 조희연 19.6%, 박선영 7.1%, 조전혁 5.5%조희연 지지율 23%~24%대로 일정… 조전혁·박선영 지지율은 요동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왼쪽)와 조전혁 후보. ⓒ뉴데일리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왼쪽)와 조전혁 후보. ⓒ뉴데일리DB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출마한 조희연 후보와 조전혁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다만 조전혁-박선영 등 중도우파 후보의 지지율은 발표되는 여론조사마다 편차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공정(주)가 교육플러스 의뢰로 1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감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조희연 23.9%, 조전혁 21.1%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2.8%p에 불과해 후보 단일화 등 변수가 승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박선영 11.5%, 조영달 8.5%, 최보선 7.4%, 윤호상 6.1%, 강신만 6.0% 순이었다. '없음'은 8.2%, '잘 모름'은 7.5%였다. 

    좌파진영 37.3%, 중도우파진영 47.2%

    서울시교육감후보 7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를 좌우 진영별로 구분해 합산할 경우는 좌파진영 조희연‧최보선‧강신만 37.3%, 중도우파진영 조전혁‧박선영‧조영달‧윤호상 47.2%로, 중도우파 진영이 좌파진영에 비해 9.9%p 더 높았다. 

    여론조사공정의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100% 방식으로 시행됐고, 응답률은 2.0%다. 통계보정은 2022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림가중)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 ▲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중도보수 후보 재단일화 합의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쥐고 이야기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4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중도보수 후보 재단일화 합의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쥐고 이야기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3일 전 조사에서는 조희연 24.5%, 조전혁 14.4%, 박선영 10.7%

    조희연 후보와 달리 중도우파 후보 간 지지율은 변동이 다소 크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공정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인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전혁-박선영 두 후보 간 격차가 3.7%p에 불과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헤럴드경제 의뢰로 16~17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교육감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는 조희연 24.5%, 조전혁 14.4%, 박선영 10.7%로 나타났다. 

    20일 발표된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서 조희연 후보 지지율은 23.9%로 나와 KSOI 조사결과(24.5%)와 비슷했다. 하지만 조전혁-박선영 후보 지지율은 여론조사공정의 경우 각각 21.1%, 11.5%였다. 이어 조영달 10.1%, 최보선 4.9%, 윤호상 4.4%, 강신만 3.7% 순이었다. '없음'은 12.8%, '잘 모름'은 14.6%였다. 

    KSOI의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를 통해 무선통신사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실시됐다. 응답률은 5.9%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 

    박선영 후보와 조전혁 후보 간 지지율 순위가 위 조사들과 다르게 나왔던 조사도 최근 있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가 지난 14~15일 이틀에 걸쳐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희연 후보가 19.6%로 1위였고, 이어 박선영 후보가 7.1%, 조전혁 후보가 5.5%였다. 박선영-조전혁 후보는 오차범위 내 격차다.

    기사에서 소개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