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임대차법 계약 만기… 市, 전세가 급등 따른 시민 주거 불안 우려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대출이자 지원… 저소득가구‧신혼부부‧청년 대상실거래 데이터 기반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민간임대 활성화 위한 법 재정 건의
  • 서울시 부동산 스케치. ⓒ강민석 기자
    ▲ 서울시 부동산 스케치. ⓒ강민석 기자
    서울시가 11일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적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임대차 2법 갱신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던 세입자의 전세금이 급등할 수 있다고 시는 우려한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는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을 부담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가격 급등으로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입자를 위한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월세 시장의 전반적 안정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소득가구 대출한도 최대 3억‧최대 연 3%대 이자 지원

    시는 주거 불안정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최대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 이자를 지원한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안). ⓒ서울시 제공
    ▲ 한시적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자 소득구간 및 지원금리(안). ⓒ서울시 제공
    또 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가구수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500가구로 30%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에서 3억으로 늘린다. 올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제공 중인 월세 지원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최대 7천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의 확대 또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 따른 깡통전세 위험 파악… 관리비 추가된 전월세 신고제

    시는 전세 신고 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를 기반해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과 협약해 부동산 앱‧카페 등에 꾸준히 자료를 제공하며, 임의 예측 정보로 인한 피해와 정보 왜곡을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은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와 전세 신고자료‧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 공개를 통해 '깡통전세'의 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시는 또 관리비를 전월세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 요구하는 등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활성화 위한 법 개정 건의… 아파트는 제외

    시는 2020년 7.10 대책 이후 폐지된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켜 임차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조정대상 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허용하는 등 법 개정을 건의해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 민간임대 중 다주택자 절세 수단으로 변질돼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저층주택에 한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