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지역구 부위원장 윤두권씨가 폭로"… 선거법상 매수죄 등 고발"권리당원 모집 등으로 금품 제공받은 적 없어"… 진성준 "사과하라" 반박
  • ▲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성준 의원 현금살포 당원매수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유상범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성준 의원 현금살포 당원매수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현금으로 불법적인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선거법상 매수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진성준 지역구 부위원장의 폭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진성준 의원 지역구) 부위원장인 윤두권씨의 양심선언이 있었다"며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진성준 의원이 지역건설업자 조의환씨로부터 스폰을 받아 현금을 살포해 권리 당원을 매수했다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윤두권씨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1년 2월24일, 건설업자 조의환씨로부터 4번에 걸쳐 2000만원이 입금됐다. 또 같은 해 3월10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000만원이 입금됐다.

    법사위원들은 "공익신고자 윤두권씨는 이 돈을 여러 번에 나눠 출금 또는 이체해 각 조직책에게 전달,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사용했다"며 "진성준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를 돕는다는 명목이고, 지방선거 범죄인 동시에 시점상 올해 3월9일에 실시된 대선 범죄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내부 검토 결과 진성준 의원과 김승현 후보 등을 선거법상 매수죄와 개인정보보보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두권씨는 지난 4일 '양심선언'이라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폭로한 바 있다.

    이들은 "매수죄는 제1호 선거범죄로써 금품선거의 상징이자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진성준 의원과 건설업자 조의환씨, 김승현 후보 등을 압수수색,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의환씨가 진성준 의원의 당원매수를 위해 사용한 돈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진성준 의원이 조의환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행위가 있을 경우 '제3자 뇌물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선거운동, 당원명부 불법유출 의혹도 제기

    법사위원들은 윤두권씨의 제보에 따르면 당원매수뿐만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 당원명부 불법유출 의혹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윤두권씨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조의환씨는 권리당원 명부를 포함한 약 2만여명의 당원명부(데이터베이스)를 '다함봉사회' 회원에게 건네줬다. 불법 자료들은 김승현 후보를 위해 활용됐다. 엄연히 당원명부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사위원들은 "공익신고자 증언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수회에 걸쳐 수백명의 강서구민을 상대로 식사 및 주류를 접대했다"며 "비용은 조의환씨가 담당했고, 취지는 김승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강서구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해 김승현 후보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역시 조의환씨와 조직책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진성준 "일방적인 주장 옮겨" 반박

    진성준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두권씨는 민주당 서울시당의 강서구의원 후보 공천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인사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공천 결과에 불만과 앙심을 품은 한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함부로 옮겨 비난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권리당원 모집 등을 사유로 금품을 제공받은 적이 전혀 없고 요구한 바도 없다"며 "권리당원명부를 '다함 봉사회'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제공한 바 없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를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