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법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강행처리박병석, 국힘 협의 없이 본회의 강행… 민주당 '꼬붕' 자처검찰 수사권 사실상 모두 박탈… 경찰이 사건 뭉개면 손 못써검찰 보완수사 범위도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국민의힘 "헌법 위에 군림한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 반발
  • ▲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항의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항의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불리는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국회 본회의 시간을 협의 없이 변경했으며,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 일선에서 실종되는 악법(惡法)으로 규정하며 '입법독재의 날'이라고 반발했다.

    본회의 3분 만에 박탈된 검찰 수사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검수완박 법안의 다른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때 전원 찬성표를 던졌던 심상정·강은미 등 정의당 의원 6명은 이날 표결에서 전원 기권표를 행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과 마찬가지로 기권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이태규·최연숙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를, 자신을 제명시켜 달라며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권은희 전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찬성표를 행사했다.

    검찰, 민주당 입법독주로 '식물검찰' 전락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초유의 검수완박 입법이 민주당의 독주로 마무리됐다.

    지난달 30일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분야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시정요구 송치,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 송치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한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은 보완수사 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결국, 경찰의 기소·불기소 결정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 고발인은 제외했다. 정치적 사건 등은 주로 시민단체 등에서 고발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식으로 사건을 뭉개면 검찰이 직접 손을 쓸 방법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내비친 양향자 무소속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기권을,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유례 없는 입법독재" 국민의힘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수사권이 박탈된 '식물검찰'을 위한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기 위해 본회의 시간 조정을 강행했다.

    국회법 제72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시간을 변경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단상에 올라 "검수완박 지령을 수행하듯이 상상할 수 없는 온갖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다"며 "검수완박 악법이 통상 절차를 무시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면 오늘은 헌정사에 유례 없는 입법독재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기사 하나를 손에 들고 "불법으로 소집된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은 2017년 당시 국회 운영위 단독 소집 때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말"이라며 "박홍근 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묻고 싶다. 2017년의 소신이 잘못된 거냐, 2022년의 박홍근이 변절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이재명 방탄법, 검수완박 절대반대' '이재명 꼭두각시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 피켓시위를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이 법안은 사기다" "박병석 의장은 사퇴하라" 등을 외쳤지만 결국 검수완박 입법을 막지 못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검수완박 입법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며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오늘은 대한민국 입법독재의 날"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