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유화' 민주,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시켜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민주, '검찰청법 개정안'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국무회의 의결 거치면 오는 9월부터 檢 수사권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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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396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법안. 검사의 주요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경제·부패·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청법 개정안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
이날 본회의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꼼수에 반대하며 상정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이어졌다.
법안 가결 후 안건토론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바라보며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며 항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이 대표할 것을 이 뱃지도, 국회의원 본인도 아닌, 여러분이 지키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회기 쪼개기' 안건 통과로 임시회 회기가 하루로 단축되면서 필리버스터는 1일 자정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내달 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같은 법안에 필리버스터 두 번 '불가'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어 보통 30일인 임시회 회기를 하루로 단축해 입법을 사유화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39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이었다.
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시키고 '검수완박' 법안을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하기 위함이었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실시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다.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상 같은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두 번 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28일 자정 회기가 종료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무력화됐고, 이틀 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는 부패·경제 범죄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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